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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등록일
2599 전세를 살고있는 집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교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먼저 나가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012-02-23
2598 낙찰받은 물건의 임차인이 배당기일전까지 점유할 수 있는지요? 2012-02-22
2597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2012-02-21
2596 경매개시일에 가까운 시점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전입했습니다.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2012-02-20
2595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기 전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예납된 집행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2012-02-20
2594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토지지상권의 효력에 의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2012-02-17
2593 유치권자가 14세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있는데, 그 중 하나의 세대를 낙찰받을 경우 담보채권의 1/14만 지불하면 되나요? 2012-02-15
2592 경매개시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 된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현재 등기된 소유자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2012-02-15
2591 자산유동화회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이며,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2012-02-14
2590 낙찰가액 외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계산시에 비용공제가 가능한가요? 2012-02-13
2589 최우선변제대상에 해당되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에게도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2012-02-13
2588 낙찰받은 물건에 소유자와 소액임차인이 같이 전입하고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2012-02-10
2587 경매신청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을 경우 그 효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2-02-09
2586 다수의 필지가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 후 각 필지별로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기이전할 수 있나요? 2012-02-07
2585 남의 소유였던 미등기 건물을 채무자가 매입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지요 ? 2012-02-07
2584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설정한 경우 채권신고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012-02-06
2583 유치권신고 있고 또 동일명의로 근저당도 되어 있는데요 유치권 성립이 되나요? 2012-02-03
2582 낙찰자와 협의에 애를먹고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를 받지않고 배당금을 찿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012-02-03
2581 1/2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공유자 및 임차인의 명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2-01-31
2580 임차인이 존재하는데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