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우선변제대상에 해당되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에게도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2-02-13 |
| 수고많으십니다. 본 물건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00% 다 받는지요? 만약 다 받는다면 그래도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요? 권리분석상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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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타경 11274의 답변입니다. 1. 소액임차인인 경우 소액보증금 범위내에서 순위에 우선하여 최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 2. 최우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최우선보증금의 나머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잔존보증금은 낙찰자부담으로 남는. 3. 본건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바 인수부담은 없다고 보여지나 이사비지급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른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드물게는 사전 지급도 가능함)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나 소유자에게 이사에 소요되는 경비조로 지급하는 돈을 통칭이사비용이라 일컫는데 이사비용은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며 낙찰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단지 경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사비를 명목으로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통상의 이사비용은 100만 원 안팎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본다)일 뿐이다. 4.이사비용은 법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바 소멸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고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산상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나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안주거나 적게 주는 것이 좋을 텐데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비용지출이라는 당근과 강제집행이라는 채찍이 필요한 바 그 경우의 수를 잘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