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설정한 경우 채권신고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등록일 : 2012-02-06 |
| 1순위 근저당권을 외화 (일본엔화 2억엔)로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배당기일이 도래할 예정인데, 채권신고시 적용할 환율과 환율 적용 은행은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시중은행중에서 한국외환은행의 배당기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다른 은행의 매매기준을율을 적용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율시점은 배당기일 1일전 환율인지 당일 환율인지 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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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통상, 환율은 외환은행에서 고시한 기준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신고시 외환은행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고요, 아울러, 배당기일때 외환은행 기준환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인데, 아마도 법원에서는 직접 외환율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배당권자가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배당을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더 정확한 것은 해당 경매계장에게 문의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