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가액 외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계산시에 비용공제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2-02-13 |
| 최저가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할 때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1800만원이 추가로 매수금액으로 지출이 되는데 양도차익계산시에 비용공제가 가능한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20261(1) 의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가액만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