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물건에 소유자와 소액임차인이 같이 전입하고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2-02-10 |
| 안녕하세요 2010타경63814 낙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 점유상태는 소유자 모친이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현재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명도비 과다청구로 강제집행을 생각중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니 임차인 소유주가 각각 149만 원씩 들어가더라구요. 둘 다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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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각각 신청하면 비용이 많이 들므로 두 사람을 같이 묶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고 두사람의 점유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