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수의 필지가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 후 각 필지별로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기이전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2-02-07 |
| 경매나온물건중 한사건에 179-2외 10필지라고 나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도 11개 따로 발행하나요?(등기부는 필지별로 발행되나요?) 등기필증도 11개가 있나요?(등기필증이 필지별로 발행되나요?) 낙찰후 11개필지를 11명이 나눠서 하나씩 등기 이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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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1.등기부는 11개 필지별로 발행됩니다. 입찰한다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11개의 필지가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되면 11명이 공동명의로 11필지 전부의 소유자가 됩니다(낙찰이후에 다시 소유권을 1인 1필지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각자 1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