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기 전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예납된 집행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2-02-20 |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아서 이제 강제집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강제집행 신청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예납된 집행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1.예납한 강제집행비용은 집행이 없을 경우 환불을 받습니다. 몇만원정도는 차감하고 돌려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