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2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공유자 및 임차인의 명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1-31 |
| 본건의 명도는 어떻게 진행시켜야되는지요? *지하 100%배당 임차인 *2층 배당금없음(보300만/월40만) *4층2/1 소유주 *제 소견으로는 지하 임차인은 100%배당금 다 받으므로 무난히 명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4층소유주는 낙찰시 공유자 김**외에 김**은 아무 권리가 없으므로 인도명령이 결정될 것 같고 *문제는 2층인데 배당금이 없어서 명도합의가 불가할 때 보증금 전액 300만주고 명도요구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더 이상의 요구 및 생떼를 쓰고 명도가 불가능할 경우 법적 대안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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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15598(2) 의 답변입니다. 1.1/2지분낙찰자는 100% 전액배당받는 임차인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명도할 수 없습니다. 그외 권리없는 점유자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명도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