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물건의 임차인이 배당기일전까지 점유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2-02-22 |
| 경매물건을 하나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화가 와서 경매계에서 배당기일전까지는 집에서 안나가도된다고 했다합니다. 임차인의 말은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는것이죠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그게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배당받아갈 임차인이 있으면 그사람은 법원에서 배당기일까지 집에서 있을수 있는것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임차인의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전세로 사는데 돈받기 전에 나가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실제 배당을 받든 못받든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2.월세를 내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날로부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