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 등록일 : 2012-02-21 |
| 비닐하우스의 법정지상권성립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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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3520(1) 의 답변입니다. 결론은 성립안한 다고 보면 됩니다. 법정지상권(벽, 지붕, 기등이 있어야 건물로 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참조) :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을 기산으로 하여 30년(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15년(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5년(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이 존속기간인데 비닐하우스의 경우 판례(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각제외 건물 및 비닐하우스 등은 인도명령아닌 철거 판결문으로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철거소송시 지료청구(적산법, 기대이율적용기준표에 따름)는 감정가의 2-4%정도 로 보이며(경작여건이 좋고 수익성이 있는 순수농경지는 3-4%, 도시근교 및 기타 농경지 2%이내) 임료감정 신청후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