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남의 소유였던 미등기 건물을 채무자가 매입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지요 ?
| 등록일 : 2012-02-07 |
| (광주지법2011타경441 ) 교수님,안녕하십니까. 상기 물건에서 참고사항을 보면 매각제외된 제시외건물이 현황대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게 맞는지요? 3차매각에서도 미납이 나오고...남의소유였던걸 채무자가 매입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아니라는걸 어덯게 확인하여야 될지요 ? 그리고 모두가 채무자의 소유라면 별도로 매각제외시킨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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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토지소유자(채무자)가 자기토지상의 존재하는 미등기의 타인건물을 매수하였다면, 법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지가 낙찰되면 건물을 매수한 채무자는 토지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미등기의 독립된 건물은 경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