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일에 가까운 시점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전입했습니다.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될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2-20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신청채권자(근저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경매신청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임차인 3명(소액임차인 해당)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때는 위장임차인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럴경우에는 배당전에 이의신청을 하는지 배당날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사본이나 이나 기타 실제 계약했다는 증명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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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경매기입등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은 소액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의 임차인입니다. 이들로 인해 낙찰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낙찰가에서 수천만원을 배당받아가면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2.이들에 대해 낙찰전에 미리 허위임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후 배당기일에 꼭 참석하여 현장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별도로 배당이의의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3.소송에서 임차인이 소액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임차인임을 주장하고 그 증거(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가 거주했다는 증거, 가족관계 지인 회사동료라는 증거,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받지 않았다는 증거.. 등)를 제출하면 쉽게 재판이 끝납니다. 증거가 없어도 판사가 상대방(임차인)에게 진정한 임차인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