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신청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을 경우 그 효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2-02-09 |
| 안녕하세요. 경매신청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판결문의 내용이 '일정금액의 채권이 존재하고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일 경우 1.유치권이 확정적으로 존재하는지요? 즉, 기판력에 의해 경락 후 유치권성립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지요? 2.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는데 판결문에 의해 그 시효가 10년으로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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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소송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고, 그 소송에서 원고(낙찰자)가 패소하였으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 유치권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볼 것입니다. 2. 다만, 유치권에 의한 공사대금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판결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소송 내지 소송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3.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이고, 유치(점유)한다 하여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보전채권은 유치권자와 건축주와의 문제인데(혹은 유치권자와 공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 그들 사이의 소멸시효진행여부 및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유치권확인소송에 의하여 공사대금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