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존재하는데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2-01-31 |
| 상기 물건은 임차인이 존재하는데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임차인이 배당요구도 되어 있는데도요 유치권 성립에 대한 정확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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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1436(2) 의 답변입니다. 1.법원기록상의 임차인이 집주인(채무자)와 임대차계약하고 점유중이라면 유치권자는 점유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 주명진이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것이 되므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