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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14세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있는데, 그 중 하나의 세대를 낙찰받을 경우 담보채권의 1/14만 지불하면 되나요?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기 전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예납된 집행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