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토지지상권의 효력에 의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 등록일 : 2012-02-17 |
|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으나, 토지 지상권의 효력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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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 13175(1) 의 답변입니다. 1.토지등기부상 지상권과 그 지상의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94년 근저당 이전에 건물이 건축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3.이 사건의 토지상의 제시외건물은 경제가치가 없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 여부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