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14세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있는데, 그 중 하나의 세대를 낙찰받을 경우 담보채권의 1/14만 지불하면 되나요?
| 등록일 : 2012-02-15 |
| 안녕하세요~ 통영법원2011타경5808 에 대해서 아파트 경매인데요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신청하고 점유하고있는데 내용을 보면 본건을 포함해서14세대에 대해서 255,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하고있는데 상기 아파트를 경매받으면 14/1 만 부담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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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유치권자는 본곤 102호 낙찰자에게 14세대 총 공사대금 모두 지급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2.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14세대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아파트세대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판례사례:다세대 창호공사)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 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3.참고판례:.대법원 판결요지 (2005다16942)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뜻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봐야 하므로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등처럼 수개의 호수로 구분된 건물의 전체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항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4.유치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매로 나온 각각의 호수에 해당되는 낙찰자의 숫자인 수 로 나누면 된다는 단정은 해서는 안된다. 위 판례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유치권 금액 전부에 대해 유치권자가 주장을 할 수도 있는바 사전에 유치권자를 탐문 조사하여 본 세대의 공사비만 주장한느지(공사금액을 세대별로 지불하기로 했는지? 계약을 어덯게 했는지 여부 등)) 신중한 검토가후 입찰 여부를 결정 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