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신고 있고 또 동일명의로 근저당도 되어 있는데요 유치권 성립이 되나요?
| 등록일 : 2012-02-03 |
| 안녕하세요! 본건 유치권신고 있고 또 동일명의로 근저당도 되어 있는데요 유치권 성립이 되나요 본건의 유치권이 성립 되는지 궁굼합니다. 알려 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11767 의 답변입니다. 1.미지급한 공사비를 대신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면 채무자(소유자)는 유치권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2.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유치권이 진정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비청구를 위한 소송을 하였는지, 승소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