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 된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현재 등기된 소유자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 등록일 : 2012-02-15 |
| 안녕하세요? 본건, 매우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등기부상, 경매 시작이후 매매가 두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대출해준 은행 모르게 등기가 가능한지, 제가 경매로 매입한다면, 경매 시작이후 매입한(현재 등기된 소유자) 사람과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너무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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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타경 9661(2) 의 답변입니다. 경매등기 후에도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경매등기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의 등기는 말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