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자산유동화회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이며,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등록일 : 2012-02-14 |
|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나타난 본건의 자산유동화회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이길래 갑자기 나타났는지 궁금하며,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건의 경매가 어떻게 해서 변경으로 됐는지 알고 싶으며 자산유동화회사가 법률 전문법인을 끼고 있는지, 유치권자가 갑자기 취하를 하는것을 보고 짐작컨데 유동화회사측에서 유치권자를 압박해서 유치권자가 취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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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38273 의 답변입니다. 우리은행이나 유일강관의 근저당을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근저당권자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배당기일 까지는 변경신고하겠지요, 유동화전문회사의 근저당권은 제3자에게 또 인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물건의 권리분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근저당권자이든 입찰자와는 관계없습니다 . 유동화회사는 간단하게 말슴드리면 근저당권 등 자산을 매입하여 처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 기일 변경은 여러가지 아유로 채권자 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 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