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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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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받아들여지면 정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신청 등기 촉탁
개시 경정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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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준비절차 진행
현황조사명령(2주간)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감정평가서/공과금 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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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 지정
이혜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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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전)
- 입찰(매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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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사항 발견 시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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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확정
7일 이내 즉시 할고 없을 시 허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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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지급 기한결졍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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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재매각 3일전까지 대급납부시 재매각 취소
- 배당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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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대금납부 후 4주 이내
- 예납금 잔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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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보존계), 종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집행관 집행 실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볼 경우에는 즉시항고
를 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날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고이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항고절차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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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보증의 제공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다음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3) 항고결정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항고
가 기각
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만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보증제공자에게 반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