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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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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받아들여지면 정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신청 등기 촉탁
개시 경정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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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준비절차 진행
현황조사명령(2주간)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감정평가서/공과금 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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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 지정
이혜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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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전)
- 입찰(매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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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사항 발견 시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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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확정
7일 이내 즉시 할고 없을 시 허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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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지급 기한결졍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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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재매각 3일전까지 대급납부시 재매각 취소
- 배당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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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대금납부 후 4주 이내
- 예납금 잔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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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보존계), 종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집행관 집행 실시
경매 매각은 관한 법원에서 진행하며 법원마다 입찰시작시간, 접수마감시간, 진행방법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제일먼저 게시판에 그날 진행하는 경매사건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가자들은 진행여부와 다른 권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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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의 실시
- ① 입찰표, 입찰봉투, 사건기록은 비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② 매각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하며 진행절차와 마감시간 등을 알리고 특별매각조건
이 있으면 이를 고지합니다.
- 입찰표에는
- - 사건번호
- -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 - 부동산의 표시
- - 입찰가격
- -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 매수신청보증금액
- 등을 기재합니다.
-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 등의 경우는 20%~30%로 넣어야 하니 보증금 비율을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작성이 다 되었으면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집행관에게 제출한 것이 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 ④ 접수시간이 종료되면 집행관은 접수 마감을 알리고 즉시 개찰을 실시합니다.
- ⑤ 개찰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사건번호순으로 진행하며 진행사건의 모든 참가자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개봉 보증금 확인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발표합니다.
- ⑥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가격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를 말합니다.
- ⑦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