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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초 지식
  1. 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 예납

  2. 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받아들여지면 정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신청 등기 촉탁

    개시 경정문 송달

  3. 경매 준비절차 진행

    현황조사명령(2주간)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감정평가서/공과금 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4. 배당요구 종기일 지정

    이혜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5.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6. 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전)

  7. 입찰(매각)실시
  8.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사항 발견 시 재매각

  9. 매각 허가 확정

    7일 이내 즉시 할고 없을 시 허가확정

  10. (매각)대금지급 기한결졍

    30일 이내

  11. 대금지급(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재매각 3일전까지 대급납부시 재매각 취소

  12. 배당표 작성
  13. 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대금납부 후 4주 이내

  14. 예납금 잔액반환
  15. 기록송부(보존계), 종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집행관 집행 실시

경매 절차별 내용보기

채권자

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1) 경매신청

경매절차가 강제경매

와

임의경매

로 나뉘게 되므로, 경매신청도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② 집행법원
  • ③ 부동산의 표시
  • ④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
  • ⑤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