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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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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받아들여지면 정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신청 등기 촉탁
개시 경정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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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준비절차 진행
현황조사명령(2주간)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감정평가서/공과금 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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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 지정
이혜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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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전)
- 입찰(매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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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사항 발견 시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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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확정
7일 이내 즉시 할고 없을 시 허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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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지급 기한결졍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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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재매각 3일전까지 대급납부시 재매각 취소
- 배당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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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대금납부 후 4주 이내
- 예납금 잔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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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보존계), 종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집행관 집행 실시
채권자
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1) 경매신청
경매절차가 강제경매
와
임의경매
로 나뉘게 되므로, 경매신청도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② 집행법원
- ③ 부동산의 표시
- ④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
- ⑤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