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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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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받아들여지면 정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신청 등기 촉탁
개시 경정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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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준비절차 진행
현황조사명령(2주간)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감정평가서/공과금 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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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 지정
이혜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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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전)
- 입찰(매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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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사항 발견 시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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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확정
7일 이내 즉시 할고 없을 시 허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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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지급 기한결졍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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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재매각 3일전까지 대급납부시 재매각 취소
- 배당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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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대금납부 후 4주 이내
- 예납금 잔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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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보존계), 종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집행관 집행 실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
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정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부터 7일 뒤로 지정됩니다.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 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
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 ① 부동산의 표시
- ②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 ③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유무와 그 액수 - ④ 매각의 일시, 장소와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 장소 - ⑤ 최저매각가격
- ⑥ 매각결정의 일시 및 장소
- ⑦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 ⑧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 ⑨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 ⑩ 일괄매각
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 ⑪ 매수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⑫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 방법
-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 매각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고사항의 요지는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나, 법원경매정보옥션원(www.auction1.c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일간신문에도 게재합니다.
2) 매각기일의 통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그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