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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초 지식
  1. 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 예납

  2. 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받아들여지면 정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신청 등기 촉탁

    개시 경정문 송달

  3. 경매 준비절차 진행

    현황조사명령(2주간)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감정평가서/공과금 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4. 배당요구 종기일 지정

    이혜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5.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6. 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전)

  7. 입찰(매각)실시
  8.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사항 발견 시 재매각

  9. 매각 허가 확정

    7일 이내 즉시 할고 없을 시 허가확정

  10. (매각)대금지급 기한결졍

    30일 이내

  11. 대금지급(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재매각 3일전까지 대급납부시 재매각 취소

  12. 배당표 작성
  13. 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대금납부 후 4주 이내

  14. 예납금 잔액반환
  15. 기록송부(보존계), 종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집행관 집행 실시

경매 절차별 내용보기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

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매수희망자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

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 최저의 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3)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은
  •  
  • ① 부동산표시
  • ②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 ④ 매각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
    를 작성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합니다.

4)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

법원은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통지하도록 최고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도록 이해관계인

에게 최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