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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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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받아들여지면 정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신청 등기 촉탁
개시 경정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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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준비절차 진행
현황조사명령(2주간)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감정평가서/공과금 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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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 지정
이혜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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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전)
- 입찰(매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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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사항 발견 시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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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확정
7일 이내 즉시 할고 없을 시 허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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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지급 기한결졍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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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재매각 3일전까지 대급납부시 재매각 취소
- 배당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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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대금납부 후 4주 이내
- 예납금 잔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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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보존계), 종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집행관 집행 실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지정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대금은 은행대출이나 채권자가 매수했을 경우 상계신청
으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