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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초 지식
  1. 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 예납

  2. 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받아들여지면 정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신청 등기 촉탁

    개시 경정문 송달

  3. 경매 준비절차 진행

    현황조사명령(2주간)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감정평가서/공과금 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4. 배당요구 종기일 지정

    이혜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5.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6. 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전)

  7. 입찰(매각)실시
  8.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사항 발견 시 재매각

  9. 매각 허가 확정

    7일 이내 즉시 할고 없을 시 허가확정

  10. (매각)대금지급 기한결졍

    30일 이내

  11. 대금지급(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재매각 3일전까지 대급납부시 재매각 취소

  12. 배당표 작성
  13. 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대금납부 후 4주 이내

  14. 예납금 잔액반환
  15. 기록송부(보존계), 종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집행관 집행 실시

경매 절차별 내용보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를 합니다.

1)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②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④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

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

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