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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초 지식
  1. 경매신청

    경매신청 비용 예납

  2. 경매개시결정(임의/강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받아들여지면 정차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경매신청 등기 촉탁

    개시 경정문 송달

  3. 경매 준비절차 진행

    현황조사명령(2주간)

    집행관/평가명령(2주간)

    감정평가서/공과금 체납

    관청에 최고(2주간)

  4. 배당요구 종기일 지정

    이혜관계인 권리신고(임차인 배당요구/철회)

  5. 배당요구 신청종기일
  6. 경매(매각)기일 지정공고

    신문 및 법원게시판 공고(입찰 14일전)

  7. 입찰(매각)실시
  8.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절차상 흠결사항 발견 시 재매각

  9. 매각 허가 확정

    7일 이내 즉시 할고 없을 시 허가확정

  10. (매각)대금지급 기한결졍

    30일 이내

  11. 대금지급(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재매각 3일전까지 대급납부시 재매각 취소

  12. 배당표 작성
  13. 매각대금의 지급, 배당

    대금납부 후 4주 이내

  14. 예납금 잔액반환
  15. 기록송부(보존계), 종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부동산인도명령/명도소송

    집행관 집행 실시

경매 절차별 내용보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

를 밟아야 합니다.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

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이 기재된 배당표 원안을 미리 작성해서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의 열람 후 그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합니다.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1) 배당요구 기한과 채권액신고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