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평형계산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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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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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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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 구분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 타 |
|---|---|---|---|---|---|
| 과세범위 | 근무지 | 계좌개설지 | 주소지 | 근무지 | 징수자소재지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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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
| 세율 | 개인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 ||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 ||
| 법인분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1) |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
지방세 관련 문답
- 문 :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답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문 :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 답 :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 문 :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지?
- 답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문 :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다른방식으로 받을 수 없나요?
- 답 :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를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문 : 지방세를 매번 내기 귀찮은데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 답 :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