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평형계산
개요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주택 유상·무상 취득
|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非조정지역 |
|---|---|---|---|
| 유상 | 1주택 |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 3주택 | 12% | 8% | |
| 법인 · 4주택 ~ | 12% | 12% | |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 3억 미만 | 3.5% | 3.5% | |
※ 2025.1.2 이후 지방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외의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 중과세율(8%,12%)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1%)을 적용
주택 외 부동산
| 구분 | 세율 | |
|---|---|---|
|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 그 외 | 3.5% | |
| 농지 | 매매 | 3.0% |
| 상속 | 2.3% | |
| 공유물 분할 | 2.3% | |
부동산 外
| 구분 | 세율 | |||
|---|---|---|---|---|
| 선박 |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 상속취득 | 2.5% |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 | |||
| 원시취득 | 2.02% |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 | |||
| 그 밖의 원인 | 3.0% | |||
| 소형선박 | 소형선박 | 2.02% |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 그 밖의 선박 | 2.0% |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자동차 | 4.0% | |
| 그 외 | 7.0% |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자동차 | 4.0% | |
| 그 외 | 5.0% | |||
| 영업용 | 4.0% | |||
| 이륜자동차 | 2.0% | |||
| 위 외의 자동차 | 2.0% |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 |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 | |||
| 항공기 | 등록대상 | 2.0% |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 |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2% | |||
| 입목 | 2.0% | |||
| 광업권·어업권 | 2.0% | |||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 2.0% | |||
중과세율
| 중과세 대상 | 세율예시 | |
|---|---|---|
| 대도시내 법인 |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
|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
|
| 사치성재산 |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
|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 |
|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 |
신고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취득세 관련 문답
- 문 :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답 : 법인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문 : 개인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답 :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며, 그 날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문 : 개인간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답 :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문 :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답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문 : 연부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 답 :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문 : 개인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 : 동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ㆍ증여 등과 같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공시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문 :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더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답 : 아파트 분양권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잔급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자로서 분양가액과 프리미엄(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모두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문 :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매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낙찰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 답 : 공매란 국가기관, 지자체가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로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매의뢰한 것은 제외)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 문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왜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나요?
- 답 : 「주택법」상 오피스텔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취득시점에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시설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문 : 주택의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주택 취득세에 적용할 세율은 「건축법」상 주택(건물+부속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 전체(건물+부속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예시) 주택가격이 8억원인 주택의 지분 50%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의 가액(8억원)을 기준으로 2%의 세율이 적용됨
- 문 :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문 :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 : 종전에는 주거용과 가정어린이집으로 겸용하는 주택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일반세율(4%)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주거용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세법」개정)
※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