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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평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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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평형계산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 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산출 방식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납부기간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세율
5,000만원 이하 0.2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과세표준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0%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0%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22.2~26.3%
5.4억 초과
(공시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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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문답
  • 문 :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 답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 문 : 연립주택을 6월1일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답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 문 : 빌라를 6월 말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답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 문 : 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답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문 :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 답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 문 :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 답 :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年)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문 :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 답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문 :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갖고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 답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 문 :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상 '전'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과세관청에서 종합합산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맞게 부과가 된 것인가요?
  • 답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따라서 맞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 문 :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 답 :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 문 : 주택을 2인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 답 :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 문 :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장 나오네요?
  • 답 :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1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2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1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2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 문 : 상가를 5채 분양 받았습니다. 7월에 건축물분 고지서 5장을 받아서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1장밖에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답 : 상가의 경우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4호)


  • 문 :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에 고지서에는 필지별 세액이 합산되어 나오는데, 금액이 많아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나요?
  • 답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8조4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일부 필지의 세금만 납부할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제118조에 의한 분할납부(재산세 본세 기준 500만원 초과)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 :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습니다.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답 :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 :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기간 공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 :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문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 답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문 :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 답 :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문 :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 :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 문 : 재산세 고지서를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함께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답 :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에 해당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합니다. (「지방세법」제141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지방세법」제149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됩니다.



  • 문 :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답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제1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 문 : 잠깐 지방에 있어야 해서 재산세를 받는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 답 :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