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촉탁
- 옥션원은 회원님이 매각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작성을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가맹점, 스페셜회원(무제한) / 일반유료회원(월1회) - 회원명과 매수인이 동일하고 유료서비스지역의 매각물건만 가능
* 작성기간 : 서류작성은 아래 입력란에 기재해 주시면 1~3일 후에 나의 신청서류에서 확인 후 출력 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작성완료 된 신청서보기에 준비서류와 편찰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이 3개를 초과하거나 토지가 4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수회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서류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작성기간 : 서류작성은 아래 입력란에 기재해 주시면 1~3일 후에 나의 신청서류에서 확인 후 출력 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작성완료 된 신청서보기에 준비서류와 편찰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이 3개를 초과하거나 토지가 4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수회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서류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01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발급받기
법원에서 발급하여, 취득세 고지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
법원에서 발급하여, 취득세 고지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
1. 법원에서 송달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와 신분증, 도장, 매각대금을 가지고 법원담당계를 방문
2. 경매계장에게 잔금납부 하러 왔다 하면 신분과 물건 확인하고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급해줌
3.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가지고 법원내 은행에 가시면 법원보관금납부서라는 은행제출용 서식이 있다. 관련 내용 작성 후 대금납부
4.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발급해준다.(법원제출용, 납부자용)
5.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수입인지를 발급해준다.(2015년 1월 1일 부터는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바로가기
6. 다시 경매계로 와서 비치되어 있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2부 작성한다.
(한부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뒷면에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법원제출용을 붙인다.)
7. 이때 부동산의 표시목록을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2부 작성해서 가던가 법원서류에서 복사한다.(부동산표시목록은 향후에 계속 필요)
8. 2부를 작성하여 접수계에 제출하면 접수인을 찍어준다. 서류를 받아 담당계장에게 가면 확인 후 도장 찍어 한부를 돌려줌
2. 경매계장에게 잔금납부 하러 왔다 하면 신분과 물건 확인하고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급해줌
3.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가지고 법원내 은행에 가시면 법원보관금납부서라는 은행제출용 서식이 있다. 관련 내용 작성 후 대금납부
4.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발급해준다.(법원제출용, 납부자용)
5.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수입인지를 발급해준다.(2015년 1월 1일 부터는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바로가기
6. 다시 경매계로 와서 비치되어 있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2부 작성한다.
(한부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뒷면에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법원제출용을 붙인다.)
7. 이때 부동산의 표시목록을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2부 작성해서 가던가 법원서류에서 복사한다.(부동산표시목록은 향후에 계속 필요)
8. 2부를 작성하여 접수계에 제출하면 접수인을 찍어준다. 서류를 받아 담당계장에게 가면 확인 후 도장 찍어 한부를 돌려줌
02
취득세납부, 각종서류 발급 및 채권매입
취득세는 시군구청 세무과, 채권매입은 은행에서 발급
취득세는 시군구청 세무과, 채권매입은 은행에서 발급
1. 발급받은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제출하고 취득세 세금고지서와 말소등록세(등기부등본에 말소할 개수-등본지참) 고지서 발급
3. 발급받은 고지서를 시군구청 내의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발급 받는다.
4. 시군구청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다.(토지대장(1통), 건축물대장(1통), 주민등록등본(1통), 부동산등기부등본(1통))
5. 다음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데 은행(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매입
6. 은행에서 채권매입은 매각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합니다.(취득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음)
7. 기타준비서류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복사본, 채권매입영수증 복사본(해당자만), 우표, 증지(법원은행에서 구입)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제출하고 취득세 세금고지서와 말소등록세(등기부등본에 말소할 개수-등본지참) 고지서 발급
3. 발급받은 고지서를 시군구청 내의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발급 받는다.
4. 시군구청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다.(토지대장(1통), 건축물대장(1통), 주민등록등본(1통), 부동산등기부등본(1통))
5. 다음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데 은행(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매입
6. 은행에서 채권매입은 매각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합니다.(취득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음)
7. 기타준비서류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복사본, 채권매입영수증 복사본(해당자만), 우표, 증지(법원은행에서 구입)
서류신청 관련 신청 및 상담은 유료회원에 한하며, 권리분석상담(02-588-7051~3)은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담당자 070-7772-5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