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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서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서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서
-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서는
옥션원가맹점
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
작성방법
: 직접 작성, 수정 가능하며 작성 후 바로 출력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컨설팅보고서를 삭제하시면 자동 삭제 됩니다.)
매수대리인 등록규칙 원본
가맹점안내 상세보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01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및 차순위매수신고
3.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
0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취소
1.
매수신청대린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실무교육을 이수,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자
3.
등록 취소 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은 등록할 수 없다.
4.
페업신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개설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한다.
03
매수신청대리 행위
1.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위임받은 때에는 필요 사항을 기제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3.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등 근거자료를 설명하고 위임인에게 대상물 확인서를 교부한다.
4.
페업신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개설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한다.
본 서비스는 가맹점 전용 서비스 입니다. 가맹점안내(070-7772-5566)는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작성 담당자 070-7772-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