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인테리어
온라인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 신청
일반적인 이사 후 할일
| 전입신고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바뀔 경우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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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확정일자 | 권리관계의 순위를 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임차해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 모든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는 날인(도장)입니다. |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 |
| 전세권등기 |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에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등기가 되면 그 이후 권리를 가진 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타 시, 도로 이전시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
| 우편물배달 이전신청 | 이사 후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이사주소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가까운 우체국에 내방하여 주소이전신청엽서 작성 - 우체국 콜 센터 (1588-1300)로 유선상 신청 - 인터넷우체국 우편 > 부가우편서비스 > 주소이전서비스 이용 |
정부24,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
| 인터넷, TV, 전화 이전 | 이삿날 기준 2주 전에 미리 새 주소와 개통 희망 일시 등으로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 해당 통신사 |
| 공과금정산 | - 상하수도 : 국번 없이 120(시외일 경우 02-120) - 도시가스 (해당지역 사업체) - 전기세 (국번 없이 123) |
관할기관 |
이사 후 학교 배정 신청 방법
| 구분 | 처리내용 | 처리방법 |
| 중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신청 |
중학생의 전학은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재학증명서, 이사한 곳의 주민등록등본(정부24온라인 신청), 전입학배정원서를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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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신청 |
고등학생의 전학은 전학시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일 계열 간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 계열을 달리하는 전학(예:예고(사립) ->인문계고등학교)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고등학생의 전학은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학교군별, 학교별, 학년별, 남녀별로 결원 수 범위 내에서 학생의 통학 여건(근거리,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 학교 중에서 수시 배정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등본, 전입학배정원서를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관할교육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