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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 신청

일반적인 이사 후 할일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바뀔 경우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확정일자 권리관계의 순위를 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임차해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 모든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는 날인(도장)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
전세권등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에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등기가 되면 그 이후 권리를 가진 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타 시, 도로 이전시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우편물배달 이전신청 이사 후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이사주소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가까운 우체국에 내방하여 주소이전신청엽서 작성
- 우체국 콜 센터 (1588-1300)로 유선상 신청
- 인터넷우체국 우편 > 부가우편서비스 > 주소이전서비스 이용
정부24,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인터넷, TV, 전화 이전 이삿날 기준 2주 전에 미리 새 주소와 개통 희망 일시 등으로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해당 통신사
공과금정산 - 상하수도 : 국번 없이 120(시외일 경우 02-120)
- 도시가스 (해당지역 사업체)
- 전기세 (국번 없이 123)
관할기관


이사 후 학교 배정 신청 방법

구분 처리내용 처리방법
중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신청
중학생의 전학은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재학증명서, 이사한 곳의 주민등록등본(정부24온라인 신청), 전입학배정원서를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처리
고등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신청
고등학생의 전학은 전학시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일 계열 간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 계열을 달리하는 전학(예:예고(사립) ->인문계고등학교)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고등학생의 전학은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학교군별, 학교별, 학년별, 남녀별로 결원 수 범위 내에서 학생의 통학 여건(근거리,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 학교 중에서 수시 배정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등본, 전입학배정원서를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