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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는데 미리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리모델링: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주택법」 제2조제25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25호).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허가 기준 및 신고 기준은 유형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구분 첨부서류
    용도변경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개축·재축·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손·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 또는 용도폐지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축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설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후단).

  • 공사항목별 입주자 동의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3의 행위허가 신고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하여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진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고 현관은 공유하지만 세대별로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2017. 1면 참조).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위반 시 제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자는 제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5호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2.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 발코니의 용도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변경

    ◎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

    ◎ 사업주체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할 때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제1항 및 「주택법」 제38조).
    -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구조변경비용으로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제2항).


  •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

    ◎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려는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

    ※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개정규정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9163호, 2005. 12. 2) 제2조제2항 본문].
    - 건축주는 발코니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부터 제6조까지(대피공간의 구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창호·난간 등의 구조, 내부마감재료 등) 및 제8조(건축허가 시 도면)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


  • 발코니의 대피공간

    ◎ 발코니에 대피공간 확보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이 경우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

    ◎ 대피공간의 구조
    - 대피공간의 구조는 접근성, 개방성, 정전대비 및 내화성능 등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