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초 지식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세정보 |
| 소재지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 |
|---|---|---|
| 연락처 | 민원안내 02)530-1114 | |
| 관할지역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 |
| 입찰시간 | 오전입찰 - 입찰시작시간 10:00 / 입찰마감시간 11:10 입찰시간표 안내 | |
| 집행방법 | 사건 순서대로 진행(입찰인원상관없음) / 사건번호와 입찰자 호명하고 입찰금액의 최고 3순위까지 발표후 최고가매수인의 이름, 금액을 발표 | |
| 보증금액 | 최저금액의 10%이상을 넣었을 경우 수표면 그금액을 인정 현금이면 10%이상의 남는 금액은 은행직원(출장보조) 그자리에서 현금반환 및 계좌로 이체진행 | |
| 기타사항 | 농취증 발급용 최고가매수인확인서는 낙찰자 호명 후 기다리면 계장이 바로 발급 / 법원내 은행은 신한은행 |
서울동부지방법원 |
상세정보 |
| 소재지 | (058-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0 (법원로 101) | |
|---|---|---|
| 연락처 | 민원안내 02)2204-2114 | |
| 관할지역 |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
| 입찰시간 | 오전입찰 - 입찰시작시간 10:00 / 입찰마감시간 11:10 입찰시간표 안내 | |
| 집행방법 | 1계진행시 사건번호 순서대로 입찰 진행 / 2계진행시 각 계별 사건번호 순서대로 진행 / 사건번호와 입찰자 호명하고 입찰금액의 최고 3순위까지 발표후 최고가매수인의 주소,이름,금액을 발표 | |
| 보증금액 | 최저금액의 10%이상을 넣었을 경우 수표면 그금액을 인정 현금이면 10%이상의 남는 금액은 현금반환 및 계좌로 이체진행 | |
| 기타사항 | 농취증 발급용 최고가매수인확인서는 낙찰자 호명 후 기다리면 계장이 바로 발급 / 법원내 은행은 신한은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
상세정보 |
| 소재지 | (042-0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 | |
|---|---|---|
| 연락처 | 민원안내 02)3271-1704 | |
| 관할지역 |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 |
| 입찰시간 | 오전입찰 - 입찰시작시간 10:00 / 입찰마감시간 11:10 입찰시간표 안내 | |
| 집행방법 | 계합침으로 사건번호 순서대로 입찰 진행하되 10인이상 먼저 진행 / 사건번호와 입찰자 호명하고 입찰금액의 최고 3순위까지 발표후 최고가매수인의 주소,이름,금액을 발표 | |
| 보증금액 | 최저금액의 10%이상을 넣었을 경우 수표면 그금액을 인정 현금이면 10%이상의 남는 금액은 현금반환 및 계좌로 이체진행 | |
| 기타사항 | 최고가매수인확인서는 낙찰자 호명 후 기다리면 계장이 바로 발급 / 법원내 은행은 신한은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
상세정보 |
| 소재지 | (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3-1 (신월로 11) | |
|---|---|---|
| 연락처 | 민원안내 02)2192-1114 | |
| 관할지역 |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 |
| 입찰시간 | 오전입찰 - 입찰시작시간 10:00 / 입찰마감시간 11:10 입찰시간표 안내 | |
| 집행방법 | 사건번호 순서대로 진행(입찰인원상관없음) / 사건번호와 입찰자 호명하고 입찰금액의 최고 3순위까지 발표후 최고가매수인의 주소,이름,금액을 발표 | |
| 보증금액 | 최저금액의 10%이상을 넣었을 경우 수표면 그금액을 인정 현금이면 10%이상의 남는 금액은 은행직원(출장보조) 그자리에서 현금반환 및 계좌로 이체진행 | |
| 기타사항 | 최고가매수인확인서는 낙찰자 호명 후 기다리면 계장이 바로 발급 / 법원내 은행은 신한은행 |
서울북부지방법원 |
상세정보 |
| 소재지 | (013-2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626 | |
|---|---|---|
| 연락처 | 민원안내 02)910-3114 | |
| 관할지역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
| 입찰시간 | 오전입찰 - 입찰시작시간 10:00 / 입찰마감시간 11:10 입찰시간표 안내 | |
| 집행방법 | 계합침으로 사건번호 순서대로 입찰 진행하되 7인이상 먼저 진행 / 사건번호와 입찰자 호명하고 입찰금액의 최고 3순위까지 발표후 최고가매수인의 주소,이름,금액을 발표 | |
| 보증금액 | 최저금액의 10%이상을 넣었을 경우 수표면 그금액을 인정 현금이면 10%이상의 남는 금액은 은행직원(출장보조) 그자리에서 현금반환 및 계좌로 이체진행 | |
| 기타사항 | 농취증 발급용 최고가매수인확인서는 낙찰자 호명 후 기다리면 계장이 바로 발급 / 법원내 은행은 농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