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초 지식
05. 대금납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송달하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금은 법원지정 은행에서 납부가능하며 대출을 통해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은 법원지정 은행에서 납부가능하며 대출을 통해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