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매각결정기일
분류: 경매절차
-진행된 입찰절차의 하자유무, 최고가 입찰자의 하자유무, 최고가입찰자의 자격, 민사집행법 제102조 (잉여없음)에 의한 경매취소여부, 입찰일이후의 권리변동 등을 심사하여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매각불허가결정”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 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매각결정기일은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 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