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매각 후 부동산 일부분에 대한 배당
분류: 배당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만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된 때에 그 부동산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인지 다른 부동산이 낙찰되는 것을 기다려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먼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순위저당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한편 배당기일의 수회 지정에 따르는 집행비용의 추가 부담과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전망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 배당기일을 일괄 지정하기 위하여 배당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임차주택의 반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황조사보고서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무방하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임차주택을 반환하였다는 증명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순위저당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한편 배당기일의 수회 지정에 따르는 집행비용의 추가 부담과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전망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 배당기일을 일괄 지정하기 위하여 배당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임차주택의 반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황조사보고서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무방하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임차주택을 반환하였다는 증명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