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부도임대주택 매입방법 및 임차보증금 보전
분류: 경매절차
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배당 받은 금액, 미납 임대료 및 미납관리비, 임대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 보증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여 드립니다.
단, 2007. 4. 20 이후 경매개시되는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구비 등 권리보전절차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만큼은 공제하게 됩니다.
1. 경매를 통해 매입할 경우 주공이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는 제3자도 참여가 가능하나 주공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특별법 제12조에 의해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여 대부분 매입사업시행자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가 낙찰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저리의 전세자금지원과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당해 단지 내 주공 매입주택 중 공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보전금은 언제 지급받게 되나요?
임대보증금 보전금은 법원 배당금 수령후 해당 임대주택의 명도일 또는 그 주택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이후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전금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가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2명인 경우 누가 보증금 보전대상이 되나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1인만이 보증금 보전대상이 됩니다.
4. 주민등록 미이전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금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2007. 4. 20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매입대상주택의 경우에는 2007.4.20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실제로 거주한 경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보전이 가능하나 2007. 4. 20 이후 경매가 개시되는 매입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거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등 권리보전절차를 게을리 하여 배당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보전금액에서 공제됩니다.
5.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보증금 보전대상이 되는 지요?
보증금 보전대상은 임차인으로, 전차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공사 시공업자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보이 가능한 지요?
공사시공업자등은 정당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시공업자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미납임대료 및 체납관리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되나요?
임대보증금 보전금액에서 공제되는 미납 임대료 및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등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여 공제하게 되며, 미납임대료가 3년 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3년 치를 공제하게 됩니다.
단, 2007. 4. 20 이후 경매개시되는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구비 등 권리보전절차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만큼은 공제하게 됩니다.
1. 경매를 통해 매입할 경우 주공이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는 제3자도 참여가 가능하나 주공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특별법 제12조에 의해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여 대부분 매입사업시행자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가 낙찰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저리의 전세자금지원과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당해 단지 내 주공 매입주택 중 공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보전금은 언제 지급받게 되나요?
임대보증금 보전금은 법원 배당금 수령후 해당 임대주택의 명도일 또는 그 주택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이후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전금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가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2명인 경우 누가 보증금 보전대상이 되나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1인만이 보증금 보전대상이 됩니다.
4. 주민등록 미이전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금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2007. 4. 20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매입대상주택의 경우에는 2007.4.20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실제로 거주한 경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보전이 가능하나 2007. 4. 20 이후 경매가 개시되는 매입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거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등 권리보전절차를 게을리 하여 배당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보전금액에서 공제됩니다.
5.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보증금 보전대상이 되는 지요?
보증금 보전대상은 임차인으로, 전차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공사 시공업자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보이 가능한 지요?
공사시공업자등은 정당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시공업자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미납임대료 및 체납관리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되나요?
임대보증금 보전금액에서 공제되는 미납 임대료 및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등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여 공제하게 되며, 미납임대료가 3년 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3년 치를 공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