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주택 및 신청방법
분류: 경매절차
2005. 12. 13일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7. 4. 20 전에 임대사업자가 부도나거나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한 주택에 한합니다. 다만, 부도 등의 발생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매개시결정·전세권·임차권의 등기가 설정된 이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주택, 법인 기타 단체가 임차인인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부분의 세대가 분양받거나 경매완료 되고 현재 10여세대만 남았는데, 매입요청을 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매입희망 임차인중 대표자를 정하여 구비서류 등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매입요청하시면 되나, 매입대상주택지정 고시 및 경매일정등에 따라 상당기간 매입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적으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매입요청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입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권자가 법원에서 받게 되는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배당금은 보증금 보전금액에서 공제됩니다.
3. 3.33평, 보증금 3,400만원에 살고 있는데 매입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매입에는 평형 및 보증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매입대상이 됩니다.
4. 우리 단지는 매각기일이 0월0일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매가 끝나면 매입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절차가 종료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주로 국민은행) 및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매각기일을 연기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신후 우리공사등 주택매입 사업시행자와 상담하시어 매입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주공이 매입하는데 매입순서가 있는 지요?
원칙적으로 매입우선순위는 없으며, 매입 요청한 주택에 대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정부예산, 매입요청시기, 매입대상주택 지정 및 법원 경매일정등에 따라 매입 시기는 단지별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이 직접 경락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공에 매입요청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7. 임차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도 매입대상이 되나요?
특별법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임차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등에는 특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대부분의 세대가 분양받거나 경매완료 되고 현재 10여세대만 남았는데, 매입요청을 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매입희망 임차인중 대표자를 정하여 구비서류 등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매입요청하시면 되나, 매입대상주택지정 고시 및 경매일정등에 따라 상당기간 매입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적으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매입요청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입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권자가 법원에서 받게 되는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배당금은 보증금 보전금액에서 공제됩니다.
3. 3.33평, 보증금 3,400만원에 살고 있는데 매입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매입에는 평형 및 보증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매입대상이 됩니다.
4. 우리 단지는 매각기일이 0월0일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매가 끝나면 매입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절차가 종료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주로 국민은행) 및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매각기일을 연기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신후 우리공사등 주택매입 사업시행자와 상담하시어 매입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주공이 매입하는데 매입순서가 있는 지요?
원칙적으로 매입우선순위는 없으며, 매입 요청한 주택에 대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정부예산, 매입요청시기, 매입대상주택 지정 및 법원 경매일정등에 따라 매입 시기는 단지별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이 직접 경락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공에 매입요청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7. 임차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도 매입대상이 되나요?
특별법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임차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등에는 특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