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적법하게 양도 또는 전차한 경우의 대항력
분류: 임대차
전차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 임차권양도인(또는 전대인)의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 소정의 기간(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차권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아 점유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사실을 공시되는 공부(주민등록표 등초본 등)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후의 선의의 제3취득자(저당권자, 임차권자, 매수인, 경락인)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위 양도/전대계약 즉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무처리지침이 없어 일선 실무에서 과연 위 당사자(임대인/양도, 전대인/양수, 전차인)만의 3면 계약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기존 임차권양도인(또는 전대인)의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 소정의 기간(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차권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아 점유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사실을 공시되는 공부(주민등록표 등초본 등)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후의 선의의 제3취득자(저당권자, 임차권자, 매수인, 경락인)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위 양도/전대계약 즉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무처리지침이 없어 일선 실무에서 과연 위 당사자(임대인/양도, 전대인/양수, 전차인)만의 3면 계약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