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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후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분류: 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근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 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는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