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분류: 배당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 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4.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 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 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용구의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5. 경매기입등기 후의 저당권, 전세권, 등기한 임차권
2.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 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4.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 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 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용구의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5. 경매기입등기 후의 저당권, 전세권, 등기한 임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