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배당요구신청서(채권계산서) 제출이 배당요건인지 여부
분류: 배당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압류결정정본 상 채권액(법개정 후에는 등기부에 채권액이 표기되므로 등기부상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 본안판결의 채권확정시까지 배당금을 공탁 한다. 다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까지 또는 배당기일소환장 상에 표기된 기간 내에 제출치 아니하면 경매법원의 배당금액이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 후에 비로소 등기한 가압류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채권계산서제출 등)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