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가처분의 효력
분류: 권리분석
1.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등기된 가처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말소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승계 부담해야 한다. 즉 본안 소송결과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다.
2.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등기된 가처분
원칙적으로 낙찰로 소멸한다.
예외로는 선순위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의 가처분등기라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때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유자의 진정한 소유권의 다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으로 인하여 낙찰자가 인수부담 또는 경락으로 소멸 등 그 여부만이 있을 뿐 배당은 없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말소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승계 부담해야 한다. 즉 본안 소송결과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다.
2.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등기된 가처분
원칙적으로 낙찰로 소멸한다.
예외로는 선순위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보다 후순위의 가처분등기라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때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유자의 진정한 소유권의 다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으로 인하여 낙찰자가 인수부담 또는 경락으로 소멸 등 그 여부만이 있을 뿐 배당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