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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분류: 권리분석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전항의 가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전항의 가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