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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인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분류: 권리분석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의 경우, 사도가 개설되어 있는지와 인접 토지를 이용한 출입로의 확보가능 여부 그리고 관습법상의 지역권에 의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하거나 지적도 등 공부열람 및 인근주민들의 탐문을 거쳐 확인한 후 입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상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야만 이용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비용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로 개설비용이 목적토지의 낙찰가격보다 상회하거나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