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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 산정시 참작요건
분류: 권리분석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평가하여서는 안된다.
-토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료를 산정해야한다.
(출처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61144 판결【지료등】[공1995.10.15.(1002),3389])
-토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료를 산정해야한다.
(출처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61144 판결【지료등】[공1995.10.15.(1002),3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