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매각불허가 후 절차
분류: 경매절차
1.종국적인 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종국적인 불허가사유가 없고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불허가결정 확정 후에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2. 종국적인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종국적인 불허가사유로 다시 매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허가결정의 확정으로 경매신청을 포함한 모든 경매절차는 소멸하므로 경매는 종결된다.
3. 과잉매각이유로 불허가한 경우-과잉매각을 이유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매각이 허가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할 때를 기다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종국판결(終局判決)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금으로서 완결 하는 판결을 말한다
-종국적인 불허가사유가 없고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불허가결정 확정 후에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2. 종국적인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종국적인 불허가사유로 다시 매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허가결정의 확정으로 경매신청을 포함한 모든 경매절차는 소멸하므로 경매는 종결된다.
3. 과잉매각이유로 불허가한 경우-과잉매각을 이유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매각이 허가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할 때를 기다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종국판결(終局判決)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금으로서 완결 하는 판결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