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플러스 지식
매각불허가 이의사유
분류: 경매절차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